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이루마가 자신의 앨범을 LP로 발매하려는 전 소속사 대표 측의 시도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이루마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승인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루마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 더스톰프는 CD로 제작됐던 이루마 2집 ‘퍼스트 러브(First Love)’, 3집 ‘프롬 더 옐로 룸(From The Yellow Room)’을 LP로 만들겠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이에 이루마 측은 김씨 등이 해당 음반에 대한 수익금 분배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영리활동을 위해 더스톰프를 통해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을 승인한다면 김씨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이루마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탁자가 특정인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반대해도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반드시 이용허락을 거부하거나 위탁자와 특정인 사이의 분쟁상황 내지 모든 경제적 이해득실 관계까지 고려해 이용허락 허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못 받는 수익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이루마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정은 채권자(이루마)와 김씨 사이의 기존 전속계약 등에 기한 수익금 분배의무에 관한 것일 뿐, 승인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자와 보조참가인 더스톰프 사이의 수익금 분배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채무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승인신청을 받아들이면 더스톰프 등에 의해 저작재산권의 침해 내지 멸실,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더스톰프가 음반을 제작·발매하게 되더라도 더스톰프는 채무자에게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받게 되므로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리라는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