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시, 칠보산 일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10:06

수정 2020.12.02 10:06

멸종위기 '칠보치마' 서식지 대상
수원시, 칠보산 일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칠보산 ‘칠보치마’ 서식지 일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칠보치마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지정계획을 수립했고, 11월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안)을 공고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환경부와 협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1월 ‘보호구역 지정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출입이 제한되고,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생물 채취 등이 금지된다.


보호구역에서 이용·개발 등 행위를 하려면 수원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백합과 다년생 초본(草本)인 칠보치마는 1968년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돼 칠보치마로 명명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칠보산에서 자취를 감췄다.

육상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매우 드물게 생육한다.

수원시는 칠보치마 복원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2017~18년 2년에 걸쳐 칠보산 습지에 칠보치마 1000본을 이식했으며, 2018년 6월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수원시는 ‘칠보치마’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서식지 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서식지의 햇빛양을 확보하고, 숲 틈을 조성하기 위해 솎아베기, 덩굴 제거 작업을 했다.

내년 2~5월에는 칠보치마 서식지에 주변에 경계 울타리, 안내판 등을 설치해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할 예정이다.
탐방객을 위한 별도의 관찰 공간도 설치한다.

또 수원시, 시민, 환경단체 등과 ‘칠보치마 복원서식지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칠보치마 서식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칠보치마 개화 시기에 사진을 찍으려 서식지로 들어오는 방문객으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훼손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