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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도벽은 심신장애 아냐"…50대 절도女 '벌금형'

뉴스1

입력 2020.12.02 10:33

수정 2020.12.02 14:18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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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넉달에 걸쳐 마트를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여성은 재판에 넘겨져 생리도벽에 의한 심실상실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 4월7일 오후 2시24분께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한 화장품 매대에서 에센스 화장품 1개를 훔친 혐의다. 또 그 다음달인 5월13일 오전 10시께 경기 부천역사 이마트 축산 코너에서 삼겸살과 차돌박이 등 8만원 상당의 고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6월26일에도 부평구 롯데마트 모 지점 건강식품 코너에서 빨강석류 콜라겐 1박스와 고려은단 1박스 등 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7월9일과 20일에 각각 부천시 홈플러스 모 지점에서 7000원어치 과자와 김치, 서핑보드 등 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생리도벽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상태였다면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상인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생리 등 요인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정신병과 같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진술 당시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하고, 범행 당시 CCTV상에서도 물품을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 탈의실에서 포장을 뜯어 내용물만 가방에 넣는 수법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5회에 걸쳐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상당기간 반복해 범행을 했으며, 1개의 사건은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했으며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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