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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모님 괴롭혀" 형 때려 숨지게한 동생, 2심도 실형

뉴스1

입력 2020.12.02 10:37

수정 2020.12.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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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부모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알코올중독자인 형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동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알코올중독자인 형 B씨(46)가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싸움으로까지 커졌는데 A씨는 B씨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A씨는 넘어진 B씨의 몸을 발로 십여차례 걷어차고 머리까지 한 차례 걷어찼다.
심하게 구타를 당한 B씨는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1심에서 "술 취한 걸 깨우려고 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형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 형의 몸 일부가 멍이 들었고 배안 출혈, 찢김 등 상처를 입고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 일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성을 잃고 형을 발로 차 형수와 조카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줬고 유족 모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조카 사이 화해에 이르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카들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으리라 생각한다"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유족이고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유족은 그 자녀일 것이다.
남은 수감 기간 동안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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