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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용 토지 10년 넘으면 되살 수 없게 한 조항 ‘헌법불합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12:18

수정 2020.12.02 12:18

국가수용 토지 10년 넘으면 되살 수 없게 한 조항 ‘헌법불합치’


[파이낸셜뉴스]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수용한 토지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토지 환매권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91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3(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익사업법 91조는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어지면 취득일로부터 10년 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되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환매권 발생 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면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 필요가 소멸했음에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개선입법을 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토지 수용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환매권이 발생한다면 공익사업 시행자의 지위나 해당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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