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與 단독 처리..野 "날치기" 비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12:56

수정 2020.12.02 12:56

살포 행위 등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외통위서 野 의원들 퇴장, 與 단독으로 처리
야권 "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위헌가능성"
송영길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송영길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에 반발해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과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만들어진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탈북민 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이 자신들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모독했다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이를 막지 못하고 방관했다면서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지난 6월 13일 정부에 대책을 만들 것을 주문하면서 경고를 보냈고, 북하은 사흘 뒤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는 크게 경색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