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화 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한의사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3 12:00

수정 2020.12.03 11:59

전화 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한의사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용 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단없이 전화 상 문진만을 실시해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의 의료행위가 의료법 33조 1항 2호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는데 이 조항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예외를 규정한다.


A씨는 한의사인 자신이 직접 전화 상담을 한 데다 처방과 판단 등 의료 행위의 주요 부분은 한의원에서 이뤄졌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전화로 진료한 것은 환자의 요청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어 “예외 규정에서 ‘진료’란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하고 전화에 의한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근접해 환자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 의료행위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적정하지 않은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고, 그 결과 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