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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 만에 또 채팅앱서 만난 남성들 턴 20대女 징역 10월

뉴스1

입력 2020.12.03 10:02

수정 2020.12.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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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은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 B씨의 현금 23만원과 자동차 키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훔친 B씨의 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씨를 만났으며, 이후 B씨의 빌라에 함께 들렸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C씨의 현금 55만원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기와 절도로 11회 처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만기출소한 지 2개월이 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절도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절취하고, 자동차 열쇠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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