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000만원 빚에 시달려 금은방을 털고 도주했다가 경찰 추적을 받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본인은 살아남고 함께 시도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처분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강도, 자살방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만원 지급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 7월6일 오후 5시43분께 인천시 부평구 B씨(58) 운영 금은방에서 쇠망치로 진열대를 내리쳐 부순 뒤 귀금속 총 24점(시가 3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빚 1000만원 변제를 독촉받자 미리 범행을 계획한 뒤, 혼자 있던 B씨 운영 금은방에 들어가 쇠망치로 B씨를 위협 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인 7월17일 오전 4시께 원주시 한 근린생활시설 공사장 부지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C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C씨만 숨지도록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금은방털이 범행 이후 7월16일 경찰 추적을 받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온라인상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C씨를 모집했다. 이후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C씨만 숨지도록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금은방털이 범행 나흘째 온라인 상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500만원만 챙기고 오토바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이후 자살범행과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자살을 방조해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 했음으로 그 책임도 무겁다"면서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사기 범행은 누범 기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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