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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폐기물관리법 이달 4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3 14:47

수정 2020.12.03 14:47

하천 유입 해양 폐기물 관리 강화 등 
[파이낸셜뉴스]
©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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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 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돼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동안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 처리 위주로만 관리됐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 관리체계 구축, 발생 예방부터 수거, 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

해양폐기물의 경우 전체의 60% 이상이 하천을 통해 유입됐다. 이에 시, 도 등 하천을 관린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를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로 구분해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하게 했다. 향후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 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 상황 등을 고려해 수거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액화한 후 해저 800미터 이상의 깊은 지층에 격리하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제3차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CCS 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돼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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