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방어권 보장"
대검, 감찰기록 사본 건네받아
법무부도 위원 선정 여유 생겨
대검, 감찰기록 사본 건네받아
법무부도 위원 선정 여유 생겨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로 예정돼 있던 윤 총장 징계위를 10일 개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와 관련,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전날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제269조 제1항은 첫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비춰 볼 때 유예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윤 총장 측은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4일 개최 입장을 고수해왔다.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이날 돌연 징계위를 연기하면서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의 맞대결은 '한판승부'로 펼쳐지게 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법무부로부터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건네받았다. 당초 예정대로 징계위가 진행됐다면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채 징계위에 임해야 할 판이었지만, 징계위 연기로 인해 준비할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징계위원 선정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사임 이후 법무부는 징계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데다 징계위까지 일주일의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위원 선정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위원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을 위해 명단공개를 요청한 지 수일이 지났지만 법무부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향후 징계위원 구성과 명단 공개 여부 등에 따라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카드' 사용 여부도 정해질 전망이다.
■文, 정당성 당부… 징계위 연기로
법무부의 징계위 연기 결정은 지금껏 말을 아끼고 있던 문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절차적 합법성 등으로 인해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은 물론 국론 분열 조짐까지 보이면서 청와대가 조심스레 개입을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의 언급까지 있었으니 징계위 이후 있을지 모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