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16개월 영아 사망사건'의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묵살한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직원 1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영아 학대 3차 신고 사건 처리를 담당한 팀장 등 3명과 학대 예방경찰관 2명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은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은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학대예방경찰관(APO) 감독 책임을 맡은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인사조치와 '경고' 처분을, 총괄책임자 전·현직 여성청소년과 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가 지난 2일 심의를 거쳐 내린 결과"며 "관련 감찰조사 후 판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생후 16개월 A양이 엄마 장모씨 등 입양 가족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A양은 지난 10월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지만 사망했다.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청은 점검단을 꾸려 지난 10월 중순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방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아버지 안모씨도 방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안씨가 학대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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