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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훔친 딸 손에 불 지르고 "훈육이었다"는 엄마

뉴스1

입력 2020.12.04 14:38

수정 2020.12.04 16:31

화상을 입은 6세 소녀의 팔. (데일리미러 갈무리) © 뉴스1
화상을 입은 6세 소녀의 팔. (데일리미러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동네 구멍가게에서 사탕을 훔친 딸의 손을 묶고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영국 데일리미러는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한 가게에서 여동생과 함께 사탕을 훔친 6세 소녀가 팔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녀의 어머니는 즉시 체포됐지만, 임신부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의 손을 묶고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는 교훈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다.


현재 임신 6개월인 그는 출산을 마친 후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현지 경찰은 소녀의 계부 또한 손에 불을 지르는 걸 목격하고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체포했다.


데일리미러는 소녀가 적어도 네 번의 수술을 받아야 하며, 다시 팔과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기까지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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