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용량 늘어나는 겨울철 가스안전 주의 당부
"펜션·민박·식당 등 사업자, 보일러 안전 꼭 확인을"
올 8월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의무 설치
"펜션·민박·식당 등 사업자, 보일러 안전 꼭 확인을"
올 8월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의무 설치
[파이낸셜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 가스 안전에 각별한 주의과 관심을 당부했다.
5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는 강릉 펜션사고(2018년 12월)를 포함해 24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54명(사망, 부상 포함)의 인명 피해가 났다.
특히 대형 가스 안전사고들은 연말연시 겨울 휴가철에 발생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안전 공백기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 휴가철 펜션·민박·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보일러 안전상태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산화탄소(CO)는 LPG 및 LNG 등 가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연소가스다. 독성이 강하고(허용농도 50ppm), 무색·무취·무미로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스보일러 사용시 불완전 연소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처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인명피해율이 가스 폭발·화재 등 다른 형태의 안전 사고보다 높다.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 점검이 필수다.
보일러는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처져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이 U자나 V자로 굽어지면 응축수 또는 빗물을 고이게 해 가스보일러의 배기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는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고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다.
겨울철 집중 사용하는 보일러 배기통이 내부 벌집, 새집 등으로 막혀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 내부가 막힌 것 또한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보일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
배기통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 설치, 이전, 수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치를 받아야 한다.
겨울철 캠핑에서 가스기기를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날이 쌀쌀하다고 텐트 안이나 좁은 장소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가스램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밀폐된 곳에서 가스기기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꼭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가스용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시행됐다.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재발방지 대책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 포함)는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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