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400억대 판돈 굴린 불법토토 사이트 일당 집행유예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6 09:37

수정 2020.12.06 09:3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400억대 판돈을 굴려온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일조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강혁성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하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차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모씨 등 이들 조직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내고 불법 사설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왔다. 박씨와 차씨는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해 이를 하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하씨는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는 등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8일부터 올해 8월 5일까지 계좌 5개를 활용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약 425억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게임머니로 환산해 충전해줬다. 또 회원들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게임머니를 걸게 해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 계좌로 송금해줬다.

박씨와 하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차씨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박씨와 차씨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하씨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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