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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금연거리 2곳 지정…간접흡연 피해↓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6 02:50

수정 2020.12.06 02:50

과천시 (주)코오롱 앞에 흡연부스 설치.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 (주)코오롱 앞에 흡연부스 설치.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 KT건물 주변거리 295㎡와 코오롱 주변거리 3826㎡가 금연거리가 됐다.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과천시가 금연거리를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천시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상습 흡연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금연거리 조성-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해 금연거리 2곳을 지정했다.

금연구역은 중앙동 일대 KT건물 주변거리 295㎡와 별양동 일대 ㈜코오롱 주변거리 3826㎡이다. 금연거리는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지며, 내년 3월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과천시는 금연거리 지정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바닥 안내표지는 예산 절감을 위해 영구적인 매립식 석재판을 이용한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흡연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과천시는 ㈜코오롱 건물 앞쪽에 자연친화형 녹화 흡연부스를 설치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차후에 오픈할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시민 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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