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윤호중 "尹 위헌소송, 정치적인 행위…인용 가능성 없다"

뉴스1

입력 2020.12.07 09:17

수정 2020.12.07 12:36

윤호중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과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0.1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호중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과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0.1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주장이고 정치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징계위원회가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위헌소송이)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인용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어제(6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7일)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소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의결 강행을 시사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당의 입법독주 비판에 대해서는 "소수당이 아예 법 집행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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