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수부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원 국회 통과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의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원이 내년 정부예산에 신규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용역비는 당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됐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부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내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정상 추진되며, 항만 지정 절차 진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예산 반영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지역 의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협력해 항만법 시행령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 서쪽 55㎞ 거리에 동·서·북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서격렬비도는 우리나라 영해의 폭을 결정하는 전국 23개 영해기점 중 한 곳으로, 해양 영토 보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섬이다.
지난 2012년 중국인들이 매입을 시도했던 섬이 서격렬비도다. 격렬비열도 주변은 어족자원이 풍부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해경이 중국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 악화로 피항 할 경우, 장시간 운행에 따른 해상치안 공백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안보 △수산자원 보호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해양관광자원 개발 △해양 관측 장비 설치 지원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 2018년 11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해수부에 공식 건의하고,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했다.
항만법 상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영해관리, 선박 피항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2012년 전국 11곳이 지정돼 있으나, 충남 관할 수역에만 없는 상황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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