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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위헌“..헌법소원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7 12:24

수정 2020.12.07 12:24

김태훈 한반도통일과인권을변호사모임 회장. 사진=뉴스1
김태훈 한반도통일과인권을변호사모임 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변호사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인 만큼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는 할 수 있어도 처벌법까지 만들어,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외통위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한변은 "개정안은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 직후 추진돼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굴종적 딱지가 붙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마저 법으로 막아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태이고, 국제적 망신이다.
북한 독재체제를 고발하고,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대북인권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정상화를 위한 제88차 화요집회를 오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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