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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에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7 15:05

수정 2020.12.07 17:01

[파이낸셜뉴스]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가 수도권의 경우 학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중대본은 지난 6일 오는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수도권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현재는 기말고사 기간이고 방학까지는 약 3주가 남은 상황이다.
게다가 다수 학생들이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 등은 운영토록 했다.

이에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우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대로 21시까지 운영토록 한 반면, 특정인만 출입하는 학원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맞지 않기 때문.

또 평생교육학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외되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예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예능학원은 대책조차 마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교과교습학원의 경우 기말고사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학원 운영 중단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등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마저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 부족한 학습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학원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의 학생들은 개인과외로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력격차 더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불·탈법 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오히려 대응이 더 어려워지고 학생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강사 인건비, 임대료 지불은커녕 생계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는 학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학원에만 가혹한 조치를 내리는 부당함을 전달했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은 2월 초부터 반복된 장기 휴원으로 학원을 정상 운영을 하지 못했고, 8월 31일부터는 3주 동안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며 "정부는 당초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수도권 모든 학원에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매출 10억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학원에만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지원금을 타지 못한 학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원엽합회는 현 상황에서 학원도 기존 2.5단계 방역지침 지침을 적용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동안 학원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2월부터 길게는 3개월 이상 휴원했고,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했으며, 심지어 시·도 학원연합회별로 ‘학원방역단’을 구성해 활동한 점을 강조하며 학원도 똑같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바, 더 이상 학원에만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총회장은 “정부는 학원에 ‘나쁜교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관련 법령을 만들어 규제하고, 심지어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다수 학원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다시 집합금지가 이루어진다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학원의 줄폐원이 이어지고 그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다른 골목에 처한 현실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바뀌지 않을 경우 집단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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