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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경비원 갑질' 입주민에 징역 9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7 15:30

수정 2020.12.07 15:30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 27일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입건됐다. /사진=뉴스1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 27일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입건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심모씨(48)에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까지 포기한 사건"이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해한 범행에 대해 일체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비골(코뼈) 골절 가했는데도 형으로부터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며 "무고로 피해자를 고소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요미수와 폭행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망인을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면서도 "다툰 적 있지만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이 아니고, 비골 골절 상해 또한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심씨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는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형님께서 증인 진술 과정에서 '고인을 머슴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는데,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며 "주먹으로 코를 두 번 가격하고 모자로 다시 짓누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A아파트 단지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심씨는 이후에도 최씨를 경비실 내 화장실로 끌고가 약 12분간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행을 일삼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결국 최씨는 갑질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다 지난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심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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