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생리휴가 신청하자 '증거사진' 요구" 인권위에 진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7 15:37

수정 2020.12.07 15:4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사진=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생리휴가를 신청한 여직원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용역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승인 강요 건보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생리대 사진 제출 등 노동자에게 생리휴가 입증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이자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생리휴가 사용을 억압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진정을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하청업체인 제니엘 소속이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도 위탁운영업체에서 휴가 1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휴가원을 사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사측이 "다른 회사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명지 건보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장은 "근로기준법에 여성 노동자는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상담사들은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생리휴가가 있는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며 "위탁업체는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인권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6년 철도공사 관리자가 생리휴가 사용 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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