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판사 또 코로나19 확진, 서울남부지법 소독 완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7 16:48

수정 2020.12.07 16:48

지난달 자가격리 후 5일 확진판정
전주지법·안양지원 이어 또 확진
서울남부지법 현직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fnDB
서울남부지법 현직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fnDB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법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관련 재판이 중단됐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소속 판사 1명이 지난 5일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해제 예정일인 5일 최종적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판사는 자가격리 전날인 20일까지 별관 304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자가격리 이후인 지난 2일 해당 판사 동선은 물론 청사 전체를 소독했다.


판사가 코로나19에 걸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전주지법 판사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지난주엔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2명이 확진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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