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감찰담당관은 지난 1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수 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배우자 휴대폰으로도 전화·문자로 연락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때는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던 때다.
박 담당관은 당시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차례 주고 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를 감찰기록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논란의 핵심은 박 담당관의 통신기록 입수 경위와 통화내역 공개의 '적법성'이다. 박 담당관이 한 검사장 '검언유착'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통화내역을 입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한 민간감찰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검사장에게 자료 이용에 대한 동의나 설명 없이 통화내역을 공개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본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인 감찰업무와 이와 관련한 감찰위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 회의 뒤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과 (박영수)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 삼성 사건, 조국 사건 등 지금까지 계속 공판 진행 중인 주요사건을 같이 했기 때문에 평소 통화가 많은 건 당연하다"며 "만약 사모님폰으로 통화한 게 있다면 아마 윤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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