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공유서비스는 미술작가와 화랑·대여업체 간의 활발한 미술품 유통을 매개, 지원하기 위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7년에 오픈한 홈페이지다. 화랑이나 대여업체는 본 웹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작가의 작품을 골라 대여하거나 전시할 수 있으며 육성하고 싶은 작가와 전속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다. 현재 미술공유서비스에는 3600여명의 작가, 1만7500여점의 작품, 300여개의 미술 업체가 등록돼 있고 그 중 신진작가 구성 비율이 높아서 국내 미술기관이 작가를 발굴하고 폭넓은 작품 감상까지 할 수 있는 미술 공유 플랫폼이다.
올해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공유서비스 이용자들이 PC와 모바일의 가장 최적화된 환경에서 미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전면 교체하고 다양한 웹서비스 기능을 구축하는 등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작가들이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와 같은 영상 장르의 작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인기 태그 검색, 트렌드 검색 기능을 추가해 미술 업체가 고객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검색하기 쉽도록 구성했였다. 또 마음에 드는 작품이 실제 사무실, 응접실, 갤러리 공간, 공공장소에 걸린 모습을 미리 확인하고 실 공간과 작품의 비율을 가늠할 수 있는 측정 기능을 갖춘 사이버 전시장도 마련됐다.
기존에 화랑과 대여업체로 제한된 기관회원 유형도 대폭 확장돼 일반 기업, 비영리 전시공간, 아트페어, 미술관 등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관회원이 작가와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는 기능과 원하는 작품의 대여·전시를 위해 상대와 손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원패스 계약' 기능도 새롭게 도입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공유서비스를 통해 민간기업, 공공 및 의료시설에서 보다 활발하게 대여·전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모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술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과 연계해 내년 공모가 진행 중이다. 내년에 창작활동비를 지원 받고 싶은 신진작가는 오는 14일까지 미술공유서비스 '예비 전속작가제' 페이지에서 작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화랑 등의 미술 단체가 작가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작가에게 전속 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작가와 단체는 오는 1월에 시작되는 '단체 공모'에 지원이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가에게는 연간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화랑에게는 250만원의 작가홍보비가 지급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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