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출입땐 허가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8 13:03

수정 2020.12.08 13:03

바젤협약 개정안 내년 1월1일 발효
경기도의 한 재활용센터에 쌓여 있는 폐플라스틱. 뉴스1
경기도의 한 재활용센터에 쌓여 있는 폐플라스틱.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모든 폐플라스틱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들여올 땐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일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되면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 수출입할 때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바젤협약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막자는 취지의 국제협약이다. 1992년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가입했다.


이번 바젤협약으로 모든 폐플라스틱은 통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다만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 또는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바젤협약 부속서에서 고지한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국내에서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 품목으로 관리하게 된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 관계없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한다.
앞서 지난 6월 환경부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4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 강화할 것이다.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는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