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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끝나고 각자 집으로… 전세난에 강제 ‘별거신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8 18:21

수정 2020.12.08 20:01

임대차 2법 후 전세매물 없어
집 못구한 신혼들 주말부부로
#. 올 가을 결혼한 회사원 김모씨는 결혼과 동시에 강제 주말부부가 됐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서다. 김씨 부부는 신혼여행 후 각자 부모님댁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에만 만나는 생활을 3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새롭게 임대시장에 진입한 신혼부부들이 때아닌 날벼락을 맞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대폭 줄어든데다 나오더라도 높은 가격에 나오면서 당초 예산에 맞는 집을 찾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별거 신혼'이나 '혼전 동거' 등의 신풍속도를 낳고 있다.


8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최근 신혼부부들이 신혼집 찾기에 실패하며 강제 주말부부 생활을 하거나, 전세가가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얻기 위해 일찍부터 혼전동거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앞선 사례의 김씨 부부는 올 여름 서울 양천구에서 3억원대 후반의 예산으로 신혼집 찾기에 나섰다. 5~6월만해도 충분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이 없었지만 막상 계약을 앞둔 7월 말이 되자 눈여겨보던 단지의 전세가격이 1억원 이상 올라 결국 계약에 실패했다. 주변 다른 아파트로도 눈을 돌렸지만 그마저도 매물을 찾기란 힘든 상황이었다.

김씨는 "가을 이사철이 겹친데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폭등한 것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일단 기다렸다 집을 얻자고 생각해 각자 부모님댁에서 당분간만 머물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안정되기는커녕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올 여름만해도 3억원 후반대였던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현재 6억원이 넘어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3개월째 강제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김씨 부부는 최근 주말마다 경기도 일대로 신혼집을 구하러 유랑 중이다.

결혼식 전에 집부터 얻고 혼전동거를 시작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내년 가을 결혼을 앞둔 한모씨는 아직 결혼식이 9개월이나 남았지만 최근 신혼집을 계약해 같이 살기 시작했다.


한씨는 "내년에는 전세가격은 더 오를테니 빨리 얻는게 낫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주변에도 결혼을 앞두고 혼전동거하는 사례가 많아 딱히 시선을 신경쓸 일은 아니지만, 혹여라도 동거하다 결별로 이어지면 집을 어떻게 정리해야할 지 신경쓰이는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마포구 A공인 관계자는 "입주 5개월 이상이 남은 전세매물도 벌써 올라오는 것이 현 시장 상황"이라면서 "특히 결혼날짜가 이사철에 맞물려있다면 더 빨리 움직여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난과 전세난으로 기존의 결혼 풍속도가 많이 변화하고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혼부부에게 전세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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