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통화내역을 입수했다며 '적법하다'고 반박했지만 해당 공문에는 통화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서 여전히 '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하는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윤 총장 부부와 '검언유착' 의혹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때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통화내역 입수 경위가 적법했는지, 민간 감찰위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의 공개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되면서다.
박 담당관의 통화내역 입수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감사 변필건)에 한 검사장의 수시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뤄졌다. 당시 감찰담당관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감찰 지시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찰담당관실은 자료를 가져갔고 박 담당관 또한 이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입수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측은 법무부가 한 검사장을 감찰할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 일부를 제공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통화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 총장 관련 감찰위에서 중앙지검에서 넘겨 받은 통화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전 언급'은 자료 요청 공문에서 빠져있었다는 것.
입수 경위가 '공문'을 통한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개에 대한 '사전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 담당관은 '별건 감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 검사장 관련 통화내역을 윤 총장 징계절차에 사용,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 수집한 자료이고, 관련 비위 감찰사건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기록에 위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고 말했다.
'별건 감찰'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그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박 담당관은 통화내역 공개와 관련 "법령 및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위법 논란'을 일축했다. 감찰위 비공개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모두 회수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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