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은 9일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될 경우 "사퇴나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공수처법은 이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가 없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심사에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 도덕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고 다른 추천위원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차 회의에서는 친정부인사들을 배제하고, 수사지휘 경험·능력 및 비검사출신 후보자들이 기관운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검사 출신 2명에 찬성했고, 비검사출신 후보자들에는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검사 출신 대상자에 찬성했다가 반대한 여당 측이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야당 측 비토권 행사를 이유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공정성과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적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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