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년만에 과거사 진실규명..'2기 진실화해위' 출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9 12:00

수정 2020.12.09 12:00

2기 진실화해위원회 10일부터 활동 개시 
과거사 피해자 신청받아 진실규명 나서 
[파이낸셜뉴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지난 5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지난 5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 1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지 10년만이다. 2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과거사 진실규명 활동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10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위원회로 첫 조사개시일부터 3년간 활동한다.


위원은 총 9명이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한다.

1기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총 1만1175건의 진상규명 신청을 받아 4년 2개월 동안 항일운동, 민간인 희생 사건,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했고, 총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때 밝혀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만 2만620명에 달한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진실규명 활동이 멈춰버렸다. 민간단체와 언론의 노력 등으로 형제복지원 등 어두운 과거사가 추가로 밝혀졌으나 정부 차원의 조사와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진통 끝에 10년만에 2기 위원회 출범을 골자로 하는 과거사기본법이 개정된 것이다.

2기 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시·도나 서울에 위치한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등이다.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피해자들의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에도 홍보와 피해조사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 사무실은 서울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산스퀘어 빌딩(구 극동빌딩)에 마련돼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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