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 여아를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8일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양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아버지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부부에게 올해 1월 입양된 C양은 지난 10월13일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아이가 숨진 뒤 뒤늦게 A씨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 11월19일 양부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송치 전인 11월11일 구속됐다.
검찰은 피해자 C양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 췌장이 절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복강내 출혈·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 당일 피해자를 찍은 동영상,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외부인 출입흔적이 없는 점을 미뤄볼 때 검찰은 A씨가 C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줬고 이에 따라 C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C양이 숨지기 전날인 10월12일까지 C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좌측쇄골 등에 골절상,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친딸과 터울이 적은 C양을 섣불리 입양한 뒤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양아버지 B씨는 양어머니의 지속적인 폭행과 방치로 아이의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온몸에 골절과 피하출혈이 발견되고 A씨로부터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학대의심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5월, 6월, 9월 무려 세 차례나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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