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로나19 집합금지 어기고 유흥업소 몰래 영업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9 14:12

수정 2020.12.09 14:12

강동경찰서, 업주·손님 입건
성매매 혐의 있는지 조사 중
지난달 서울 시내 한 유흥가 모습. 정부는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사진=최재성 기자
지난달 서울 시내 한 유흥가 모습. 정부는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사진=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2명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거 당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태로 유흥업소 영업은 불가능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거듭 갱신되는 등 확산세가 심상찮다고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까지 올린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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