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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대법원마저 트럼프에 반기, 소송전 전망 어두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9 15:06

수정 2020.12.09 15: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최고 회의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최고 회의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미 대선과 관련해 우편 투표를 무효처리해 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기각했다. 현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우파로 기울여 놓은 대법원이 대선 불복과 관련된 첫 법적 조치에서 대통령의 주장을 거부했다며 향후 트럼프의 법정 소송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공화당 마이클 켈리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 등이 제출한 탄원서를 약식명령으로 기각했다. 켈리 의원은 펜실베이니아주가 지난 2019년에 내린 우편 투표 확대 결정이 위법이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주가 우편 투표를 근거로 집계한 지난달 미 대선 결과를 확정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대선 선거인단 20명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의회는 지난해 11월에 우편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의 자격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은 이에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에서 1.2%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트럼프에게 승리했으며 지역 내 우편 투표 규모는 약 250만표에 달했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지난달 켈리 등이 제출한 탄원서를 기각하면서 이미 수백만명이 투표한 마당에 이들의 표를 무효로 돌릴 수 없고 원고 등이 1년 전에 법 제정 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주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다시금 탄원서를 기각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와 공화당은 지난달 대선 이후 전국적으로 최소 50건의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8곳에서 기각 통보를 받았다. 해당 사건들은 부분적으로 주 단위 대법원까지 갔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선거 불복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우파 성향인물이며 이 가운데 3명이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됐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소송전으로 선거를 뒤집겠다고 예고한 트럼프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그는 8일 코로나19 백신을 설명하는 백신 최고 회의 자리에서 바이든 정권 인수위원회를 왜 초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다음 행정부를 누가 이끌지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합주에서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정부는 트럼프 진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7일 밤까지 선거 결과를 모조리 확정했다. 확정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은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306명을 가져가 과반(270명)을 넘겼고 트럼프는 232명 확보에 그쳤다.

트럼프는 백신 회의에서 “수십만표를 훔쳐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불복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각 주의 사법당국과 판사들이 자신을 도와야 한다며 “그들에게 온 국민들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지 보자”고 말했다.

이번 탄원서 기각은 앞으로 연방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불복 사건 가운데 시작에 불과하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 주정부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앞서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바이든이 승리한 조지아·미시간·위스콘신 등 경합주 4곳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제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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