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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 받아
[파이낸셜뉴스] 한국전자인증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한국전자인증은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운영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자서명 서비스의 필수 조건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한국전자인증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한 본인확인 식별정보(CI, DI)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자인증은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자격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는 2가지 자격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한국전자인증 측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전자인증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공인인증서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동인증서로 제공함은 물론 지난 21년간의 글로벌인증기관으로써 축적된 글로벌표준 인증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자인증서비스를 접목, 인증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간편인증(FIDO)은 누적 9억3000만원 트랜잭션, 월간 3000만건 이상의 트래픽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인정받고 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유니콘 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와 인증사업을 체결, 현재 토스인증서 발급이 2300만건에 달하면서 전자서명 서비스의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에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한국전자인증은 전자인증서를 고유 브랜드화하여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전자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전자인증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도 3년으로 확대하고, 신원확인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부터 제공하던 사번, 이메일, DUNS Number 뿐 아니라 사용자 ID 등 다양한 신원확인 기반의 전자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군식 한국전자인증 부사장은 “한국전자인증은 2000년 1월 글로벌 인증기관인 베리사인과 제휴해 글로벌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21년간의 글로벌 인증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전자서명과 보안기술 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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