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 확대는 '환영'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노동조합법과 고용보험법 등 기업 규제 관련법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환노위가 탄력근로제 최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하면서 정유사와 중소기업 업계의 요구가 일부 관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계 "노동계 입장만 반영, 좌절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개정안에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은 노조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경영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경총은 "이미 노조 활동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에는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지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26일 종합경제단체를 비롯한 32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경영계는 이와 같이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노동조합법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 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은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야 한다"며 "경영계 입장도 반영해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전경련 "기업규제 1년만 늦춰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경제계는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가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기업 현장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해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시행을 1년씩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 역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탄근제 확대에 정유사·중기는 '환영'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탄근제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정유업계는 단위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면서 '숨통이 트였다'는 입장이다. 24시간 가동해야하는 정유 정제시절 특성에 따른 인력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3년에 한 번씩 대규모 정기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정유사들은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이 3개월일 경우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과 보수 기간 장기화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외부 인력을 고용해서 정기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정유사의 경우 짦은 탄근제 기간은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기간 연장으로 최소 3개월 가량 소요되는 정기보수 작업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또한 탄근제 개편과 함께 연구개발(R&D) 업종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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