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래층 주민에게 위협을 가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아래층 주민 B씨가 천장 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자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트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다 우산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