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율성, 책임성 강화..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한다. 다만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이다. 개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간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해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한다.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도록 해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했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한다.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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