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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놔두고 왜?"…보이스피싱 조직에 ATM 송금하다 '체포'

뉴스1

입력 2020.12.09 17:10

수정 2020.1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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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거액의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20대)와 B씨(20대)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2400만원 중 1300만원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함께 들어가 수거책 역할을 맡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범죄 행각은 당시 은행에서 업무를 보던 한 직원의 기지로 발각됐다.


이들이 현금을 다발로 들고 있으면서도 큰 금액을 한 번에 송금할 수 있는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이들이 굳이 입금 제한이 걸려 있는 ATM을 이용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체 2400만원 중 이미 송금이 완료된 13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액을 회수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결과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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