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금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금액 반환을 지원한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금을 지급한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와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 시행을 통해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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