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무시·공무집행 방해..죄질 불량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8)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총회장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등 3명에도 각각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시 신천지 측의 위법행위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수많은 국민들의 신체에 위험한 질병이 노출되게 하는 매우 중죄를 저질렀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복종의 조직문화 등 신천지는 이익을 위해 반사회 활동도 서슴지 않은 조직"이라며 "이씨는 겉으로 정부에 협조하는 척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 측은 "신천지 교단이 방역에 협조하지 아니했다는 일부 잘못된 인식과 달리 신천지 교단은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했고 3차례 걸친 신천지 교인들의 혈장공여에 적극 힘썼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신천지 교단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이씨 혼자 짊어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씨는 고령의 나이며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휠채어에 앉아 재판에 4시간여 동안 참여한 이 총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나는 단 한번도 월급을 받은 적도 없다. 횡령한 사실은 물론 내게 단 한평의 땅도 없다. 이는 하늘이 듣고 땅이 들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부에서 해줘서 (성도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등에 대해)정부에 협조하라고 했다"며 "코로나19로 우리도 누구보다 많은 피를 흘렸다. (신천지 교인 확산을) 빨리 해결하지 못해 너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이어 "내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나. (검사들)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으냐"라며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다시는 죄 안짓고 바르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21년 1월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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