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두순, 어린이집 근처로 이사온다.. 거주지와 불과 70m 거리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0 11:30

수정 2020.12.10 15:43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 출소를 사흘 앞둔 9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 출소를 사흘 앞둔 9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오는 13일 출소해 살게 될 집에서 불과 70m 떨어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 반경 500m로 범위를 넓히면 어린이집 5곳과 초등학교 1곳도 위치해 있었다.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이 아동·청소년 밀집지역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는 최근 경기 안산시 A동의 한 연립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안산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조두순 새집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직선거리 70m에 어린이집이 있었으며, 500m 안에 총 5곳의 유치원과 1곳의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문제는 어린이집 관리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조두순 출소' 및 집 위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지만 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아동시설 관리자들이 지금 당장 조두순 주소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은 법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주소지 고지는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출소 후 "1개월 내"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세 이상일 경우 조두순이 같은 동네에 이사 온다고 해도 주소지 고지를 받을 수 없다.

정치권은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전자장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전담 보호감찰관 관리, 특정 장소 출입금지 및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준수 사항을 부여했다.

하지만 조두순을 막기 위한 '조두순방지법'은 입법 전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아동 밀집시설로 이사하는 것 또한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징역 이후에도 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수용제도'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제시카법'을 통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유치원 등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에서 약 600m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자유연대, GZSS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자유연대, GZSS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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