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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환 변호사, 51대 변협회장 후보 등록.."변협 회무만 전념하겠다"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0 12:38

수정 2020.12.10 12:43

황용환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51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황용환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51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황용환 변호사(65·사법연수원 26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제51대 변협회장 선거의 후보등록을 마쳤다. 황 변호사는 "임기 동안 오직 대한변협 회무에만 전념하는 협회장이 되겠다"며 "'전업 협회장'을 모토로 인생을 건 출마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간 황 변호사는 "변호사단체가 입법과정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정계진출을 목표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임원들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황 변호사는 20년간 회무에 적극 참여해 변호사의 위상 제고와 직역 수호를 위해 힘써왔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초대 사무총장과 법제이사, 대한변협 사무총장과 총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관계 진출 금지'라는 소신있는 공약으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뒀다.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장이 개인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회장직을 맡게 되면 제대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 어렵다"며 "변호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정관계 진출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회칙 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시장 축소하는 불필요한 업무협약(MOU)를 폐지함으로써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해 신규 변호사의 신속한 실무 투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이제 변협이 그 위상을 되찾고 진정으로 '변호사들을 위한 변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기기간 동안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변협의 회무에만 전념하는 전업 협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황 변호사가 다른 후보와 차별화를 둔 공약이다.


△변협회장 정.관계 진출 금지 : 회칙개정 추진
황 변호사는 "'정.관계 진출 금지'라는 소신있는 공약으로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뒀다.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장이 개인의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회장직을 맡게 되면 제대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 어렵다"며 "변호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정관계 진출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회칙 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업무협약(MOU) 폐지 : 법률시장 축소 방지
법률시장을 축소하는 불필요한 업무협약(MOU)를 폐지함으로써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실무수습기간 개혁 추진 : 6개월 -> 3개월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해 신규 변호사의 신속한 실무 투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6개 추가 개설 : 바름이 어린이집을 출범시킨 장본인
최초이자 유일한 변호사를 위한 어린이집인 '바름이 어린이집'을 출범시킨 장본인으로서 앞으로 각 고등법원 단위로 어린이집을 확대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직역 탈환의 적임자 : 행정사법 개정을 저지한 경험
황 변호사는 2016년 행정사법 개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변호사들의 뜻을 모아 단체행동도 불사하면서 법 개정 저지를 실제 이뤄낸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행정사법이 슬그머니 통과되는 동안 변협이 아무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다"며 "실제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직역을 수호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자를 가려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내변호사를 위한 제도개발 : 전문 인증제도 신설
현재 송무 위주로 된 전문인증 외에 사내변호사들의 경력이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내변호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인증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는 "사내변호사로의 업무 경험이 전문성과 경력으로 쌓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사내변호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를 개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변호사 비밀유지특권(ACP) 제도화 추진
황 변호사는 "요즘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비밀유지특권을 침해하는 강제수사 등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은 힘들고 누명을 쓰고 있는 국민들의 마지막 권리를 지키는 보루이므로, 이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절절한 후배 사랑 : 선배의 마음으로
황 변호사는 "변협의 위상과 변호사의 긍지 회복 문제를 넘어, 청년 변호사들의 미래를 위해 선배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직역수호 및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진정한 회무전문가 : 20여년간의 회무경험
황 변호사는 변협에서 2001년 공보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대의원·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부위원장·총무이사 겸 사무총장·총회 간사· 이사회 간사·총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꾸준히 활동해왔다. 서울변회에서도 제89대 법제이사를 시작으로 총무이사·초대 사무총장, 인권위원회·정책자문특별위원회·조사위원회 위원·전공별 커뮤니티 총의장 등으로 20여년간 최전방에서 회무 경험을 쌓아왔다.
황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네트워크가 변협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로 직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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