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징계위원 확인' 윤석열 측 "오후에 기피신청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0 13:11

수정 2020.12.10 13:1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후 2시까지 정회된 가운데 윤 총장 측이 재개 이후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한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피신청에 대해 오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기피신청 대상)위원을 특정해 말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오전에는 징계위 절차 진행과 관련된 의사 진술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가 열리고 나서야 징계위원 면면을 확인했다. 징계위엔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 직무를 대리하는 위원장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

외부위원 1명이 이달초 사의를 표하며 추 장관이 후임으로 위촉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석했다.

검사몫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들어갔다.

전날까지도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두고 치열한 '장외전'을 펼쳤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 심의, 의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음에도 징계위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해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일반인 모두에게 행하는 공개 금지를 말하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기피제도 관련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한 사전 공개와 관련한 법제처의 질의 회신에서,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 명단 공개가 필요하므로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기피신청을 이유로 위원 명단을 신청해 받음으로써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