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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법제화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0 14:21

수정 2020.12.10 14:21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남구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안 2건,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 총 3건이 통과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2016년 제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따라 유휴화된 항만 공간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복합 산업단지다. 정부는 2017년 말 부산 북항 우암부두 일대를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했다.

다만 현행법은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화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여 수행할 전문기관을 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박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획조정기구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토지수용 관련 조항도 정비됐다.
현행법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법률 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법률 개정을 통해 토지보상법 상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도 포함하도록 법적 완결성을 갖췄다.


박 의원은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추진되고 있지만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부산항이 해양산업클러스터로 탈바꿈 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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