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업자 형사고발 등 제재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업자 형사고발 등 제재
[파이낸셜뉴스]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11일 고시된다.
10일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랜덤채팅앱은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앱이 해당된다.
여성가족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11월30일 기준)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9개(87.8%)로 파악됐다.
국내 사업자의 408개 앱 중 347개(85.0%),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 122개(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됐다.
이번 고시는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내용(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한 규제다.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해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고시는 랜덤채팅앱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화(채팅) 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 발생 시 대화 내용을 저장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19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땐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땐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개 대화(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 이달 중 시정을 요구(통상 2차례 시정기회 부여)한다.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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