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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실명 공개로 나는 이미 끝…국참 원해"

뉴스1

입력 2020.12.10 16:23

수정 2020.12.10 16:35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News1 이재명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이 10일 열렸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이날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난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에서 추가로 강도음모 혐의가 병합됐고 이후 올 3월18일 1심 판결선고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2심 판결선고를 지난 10월에 앞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2심 재판부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취지는 병합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국참)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절차 상의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은 지난 10월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영호)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바 있다.


때문에 김다운은 파기환송으로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수원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의 국참여부 의사에 대해 검찰은 김다운과 달리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석 검찰은 "지난 11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배제의견'이다"라며 "이 사건 경우,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단을 형성, 여론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증거기록만 4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고 범죄사실만 9건이다. 쟁점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국참은 이뤄질 수 없다"며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인원밀집 등 현단계에 국참 진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다운은 그럼에도 국참의사에 희망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김다운은 "검찰에서 주장한 것은 '유죄에 의한 심리'라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나에 대한 실명 등 정보공개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며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정보공개가 이뤄졌고 이는 언론에 공개돼 나는 끝났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나에게 유리한 핵심증인은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또한 나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이 총 9가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루는 것은 고작 2~3가지 정도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외, 코로나19로 재판이 안 열리는 것이 있었느냐. 코로나19 여부를 떠나 나는 국참으로 진행하고 싶다"며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선임된 지 얼마되지 않아 사건의 주요쟁점을 파악할 시간도 필요하고 김다운의 가족과도 국참여부를 상의할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호인 측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11조(통상절차 회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국참법 제11조에 따르면 국참진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합의부에서 국참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준비기일 절차를 반드시 마무리 할 것"이라며 "변호인 측은 의견을 최종 종합해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운은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다운은 이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사건 당시 김다운은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다운에 대한 2차 준비기일은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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