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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진행자 거짓말에 뚫린 청송교도소…보안시설서 40여분간 생방송

뉴스1

입력 2020.12.10 16:37

수정 2020.12.10 16:5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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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뉴스1) 김홍철 기자 =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방송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영상을 촬영한 곳이 국가주요시설인 교정시설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쯤 경북북부교정시설 입구에 설치된 외부초소에 '출소 예정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2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근무자에게 "출소자를 마중 나왔다"고 한 뒤 초소를 통과했다.

근무자가 4개 기관에 동일인의 출소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던 중 이날 오전 3시30분쯤 BJ 1명이 초소 밖으로 나가 실시간 방송을 했다.


당시 이 BJ는 본인 계정에 실시간 방송을 하며 "여기서 생활해서 내부를 잘 안다"며 청송교도소 내부를 소개했다.

이어 특정 건물을 가리키며 동석한 BJ에게 "여기가 넥타이 공장 맞나"며 사형장을 지칭하기도 했다. 이들의 방송은 40여분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제 포항교도소로 가겠다. 후원해주면 다음주에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도 들어가 보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이 영상으로 소개한 곳은 교정시설이 아니라 접견 등을 위해 민원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으로 확인됐다.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 측은 당시 초소 근무자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촬영한 곳은 외정문 근처의 관사와 기타 시설로 확인했다.


경북북부교정시설에는 사형장이 없으며, 교정시설과 외부 초소까지는 2km 가량 떨어져 있다.

청송교도소 관계자는 "민원인(BJ)들이 촬영한 장소는 외부 초소 안쪽의 보안시설로 촬영을 할 수 없는 만큼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현재 교정본부에서 진행 중인 감사가 끝나는대로 당시 초소에 근무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논란의 방송을 진행한 BJ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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