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巨與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野 '반문연대'로 모이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1 06:00

수정 2020.12.11 06:18

공수처법 통과 후폭풍
인사청문회까지 일사천리 유력
보수진영 연대 ‘정권퇴진’ 총력
마땅한 카드 없어 여론전 주력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야당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극한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내년 초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이 문재인 정권 퇴진을 고리로 '반문연대'를 출범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언하면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인선 및 국회 인사청문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대립 등 갈등의 불씨가 줄줄이 남아 있어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가슴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시작 전 기립해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쓰여진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거대여당의 의석 수에 밀려 법안이 끝내 가결되자 "문재인 독재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뒤이어 표결에 부쳐진 공수처법 부수법안 12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중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가결 직후 박수를 치며 자축했다. 국무위원석에 앉은 채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가결되자 활짝 미소를 지으며 몇몇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통과 직후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7000여명인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끝내 여야 합의 없이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출범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당론을 깨고, 기권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 등 총력 저지에도 의석 수에 밀려 공수처법 개정을 막지 못한 보수야권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연대 움직임을 나타내며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연석회의를 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7인 공동대표 체제로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해 정권 퇴진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 분노를 결집할지 논의해서 이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침묵을 깨고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뺄 수 없는 대못을 박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의석 수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거대여당에 합법적으로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고심만 깊어지고 있다. 이른바 '태극기부대'로 불리는 극우세력과 손을 잡아 정권 비판에만 몰두할 경우 중도층이 도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연말 인사청문회를 타깃으로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며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합의 없이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현행 규정상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공산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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