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일반원칙 원안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키로 했다.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의견이 내려졌다.
한 수탁위원은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추천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영참여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추천 인사를 기업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업이 검증 할 수도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원칙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안내'라는 문구를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내로 변경키도 했다. 기업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일반원칙안은 권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지도에 가까워 보인다"며 "현행 법률인 상법 및 자본시장법 내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초법적인 경영개입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간섭할 수 있는 일반원칙을 제정중이다. 이 일반원칙안은 증권 전환, 신주인수권 부여, 종류주식 발행 등 자본구조를 변경 할 때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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