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우는 아기 입에 손수건 넣은 아버지···아동학대치사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1 08:11

수정 2020.12.11 08:1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생후 100일이 채 안 된 자기 아들의 입에 손수건을 물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내렸다.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고, 1심 양형도 적절해 보인다”고 검찰과 김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생후 82일 된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아내는 잠시 외출한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한 뒤 신고했고, 경찰에는 ‘아들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기가 사레가 들린 것 같아 입안의 침을 닦아준 뒤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1심은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매우 위험한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생후 100일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삶을 채 띄워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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